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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