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사촌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지문 찍어도 본인 확인 안됐다
한국에 0-5로 완패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감독 "강팀 상대로 분전"
아이딧 김민재, '일베 의혹'에 소속사 "의도 없어" 부인
부산 센텀시티 백화점서 식품관 천장 무너져…150여명 긴급 대피(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