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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