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가 발생한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갯벌복원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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