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더 달라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 들어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보험사가 사기를 쳤다"며 소리를 치는 등 20분가량 항의했다.
A씨는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관련 안내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했는데도 계속 영업점 안에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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