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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