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진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해달라는 시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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