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800원만 부각돼”…‘알바생 횡령 고소’ 점주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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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800원만 부각돼”…‘알바생 횡령 고소’ 점주 측 입장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점주 측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 2800원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점주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알바생 A씨의 자필 진술서 ▲A씨의 절도 음식 내역 ▲점주와 A씨 부모 간 대화 메시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폐쇄회로(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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