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농구(NBA)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가 센터 양한센(21·중국)과 관련한 탬퍼링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무국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5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은 거로 알려졌다.
NBA 소식을 다루는 ‘클러치 포인트’는 2일(한국시간) ESPN의 보도를 인용, “NBA는 드래프트 자격이 없는 선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포틀랜드에 벌금 징계를, 또 임원 2명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발생한 이 위반 사항은 지난해 1라운드 16라운드 지명자인 양한센에 대한 포틀랜드의 스카우트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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