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해달라는 시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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