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잠을 자다가 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60대 친형 부부와 함께 사는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 불로 형네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