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들의 필수 코스로 이름을 알린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6년 4월,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와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법원에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점주들에 따르면, 매출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사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각종 벌칙성 과제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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