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명확한 감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에 의견 표명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현행 경기도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처분수입금이 발생해도 보상금을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