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청구 이유·절차 모두 준수해야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31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총 74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진행하며 여기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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