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추진으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경쟁사·거래업체 간 ‘고발 남발’이 현실화하고,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이후 고발 여부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방식이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공정위가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조교수는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고발 여부 결정, 검찰 수사’라는 순서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도 검찰도 공소 제기를 위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