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딸과 사위가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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