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법’ 개정 .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