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총액은 37억 2,520만 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466만 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0개월이다.
거짓청구 금액 비율별로는 1% 이상~10% 미만이 23곳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최고 거짓청구 금액 비율은 50.53%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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