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주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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