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한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나섰다.
한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률가들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활동마저 막으려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에게 여권반납을 명령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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