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 결과를 뒤집으려 재감정을 신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산재 인정 회피를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아지트 로이 씨는 2021년 2월부터 5~6개월 가량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면 마스크만 쓴 채 금속 표면을 깎는 일을 한 뒤 병에 걸려 폐 기능 40%를 상실했다.
아지트 씨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재판부가 지정한 감정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아지트 씨가 금속 분진에 노출돼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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