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1심 이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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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달라"…1심 이어 2심도 패소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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