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집 무단 침입한 40대…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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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집 무단 침입한 40대…불구속 송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달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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