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행자가면세한도(기본 800달러) 이내로 구매한 면세품에 대해서는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 반출 조건'에 따라 전량 반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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