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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