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약품 부담 줄인다…관·부가세 면제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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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약품 부담 줄인다…관·부가세 면제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해당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의약품의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은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기피해 왔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지만 장기간 약을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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