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억원어치 묻고 "몰랐다"..'드라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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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억원어치 묻고 "몰랐다"..'드라퍼' 실형

정체 모를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전국에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마약 드라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5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엑스터시 총 5716정(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과 케타민 총 405g(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지정된 장소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은닉된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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