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관리한 상당한 마약이 사회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많은 양의 마약류 회수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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