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재지변, 기체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소요돼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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