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본보 1월8일자 5면 보도)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A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공사현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주 중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송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이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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