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가능…보호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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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가능…보호명령 도입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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