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간 시행돼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정위를 통한 고발 요청 권한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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