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를 강화,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재배 행위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할 예정이다.
대마 재배는 최근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