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일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 인적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법무부의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해 1년간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은 경우에도 5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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