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가상자산·휴대전화 개통정보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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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가상자산·휴대전화 개통정보도 연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공유 정보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회사, 수사기관, 통신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도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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