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조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권 반납명령이 통지된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오는 4일부터 김씨의 여권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라고 민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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