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 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 사이트에서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 중개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한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계약금 등 거래 금액을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 공제증서 위조 여부 확인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공제증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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