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장특공제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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