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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