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근지 신청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근지 신청 가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