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4세 고시 준비 학원'이라는 이름을 단 학습식 영어학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만 3세(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르면 규제의 큰 축은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