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 주입식 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교습 시간에 상한이 설정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의 부적절한 교육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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