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불이 주변에 놓인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주거지 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자 A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두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40대 주민도 연기를 마셔 다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