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녀', '용의자' 등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인정받던 故 김창민 감독은 뇌사 판정 후 네 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끝까지 고귀한 삶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들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재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기까지 무려 넉 달의 시간을 소요했으며,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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