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2천520만원(평균 8천466만원)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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