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가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당시 검사와 법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정씨는 2021년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과 함께 상대 후보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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