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담배사업법 개정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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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담배사업법 개정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

시흥시는 오는 24일 개정되는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교육을 지난달 30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지도위원들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상가 밀집 지역과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판매업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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