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한다…국토위,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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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한다…국토위, 법안 의결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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