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임차인 보호 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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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임차인 보호 땐 예외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어린이집 등 일부 주택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를 선정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매입한 경우 등은 차주의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만기연장 제한 대상 주택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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