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한다'…기획조사·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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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한다'…기획조사·특별점검 실시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조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4∼10월)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5∼12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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