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의 조정·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전문가는 학교·교원·민원인 간 조정 절차를 설계하며 법률·행정·심리 지원 등도 연계해 준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공제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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