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방해도 테러' 개정안에 인권위 "기본권 침해 우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당활동 방해도 테러' 개정안에 인권위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테러 범주에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활동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